안전 득! 품질 득! ‘대구우수식품 인증 사업’ 추진

[허명숙 기자]

대구시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판로확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가공식품을 대구시가 인증하는 ‘대구우수식품 인증 사업’을 펼친다.

이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졌으나, 상품 판매와 홍보 전략에 취약한 지역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내‧외 홍보해 제품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21.12.30.) 및 시행규칙(’22.3.11.)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우수식품임을 인증하는 인증 표시를 개발 중이다.

‘대구우수식품’으로 인증받으면 우수식품 인증 표시가 부착되고,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판매처 발굴 및 연계, 급식소 우선 구매 지원, 제품 홍보 등 다양한 대구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대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로서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제조시설 규모 100㎡ 이상인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로 최근 2년간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25일(월)부터 5월 20일(금)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구시 위생정책과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 지역 식품제조업은 전국 대비 성장률은 증가 추세이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72.8%가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으로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는 판로개척이며, 현재 전국적으로도 가공식품만의 품질인증제도가 없는 등 적극적인 지원시책은 없는 실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식품제조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높은 위상을 나타냄에도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없는 만큼 ‘대구우수식품 인증 사업’으로 지역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단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대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업소 신뢰도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매출증대 등 지역 식품산업이 성장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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