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야적장 보관시설 태부족
행정누수 현상 주민불편 초래

발주처인 LH공사 남양주 별내사업단의 협력업체 대림산업이 임시 야적장에 갖춰야 할 보관시설없이 폐슬러지 등을 무단 방치하는 등 단속이 시급하다.

더욱이 관내 풍향출장소 사업장에는 임시 설치된 야적장 주변을 중심으로 적절한 가변배수로와 제2차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각별한 요주의가 제기됐다.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비가림 시설에 보관하거나 방수용 시트 등으로 덮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상당부문 관리부재를 낳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의 기준 가운데 보관 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 파리 등의 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청결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실정에도 LH공사가 발주하고 있는 별내사업단의 시공을 맡고 있는 대림산업의 별내 주변도로 공사현장에는 야적해 있는 폐기물은 그린망으로 덮여 있으나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채 행정누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공사현장 내에는 건설폐기물이 임시 야적장내 보관시설이 없는데다 폐기물의 슬러지는 관련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에 따른 분석표를 부착해야 하나 이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작업공정에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일부 잘못된 부문이 있었다”며 “가능한 선에서 빠른 시일내 쾌적한 작업현장을 조성하겠다”고 해명했다.

더구나 인근에는 N음식점이 자리잡고 있어 청결유지가 당연한데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미래환경연합측이 사업장 현지를 둘러본 결과 역시 널부러진 쓰레기가 바람을 타고 도로로 날아들어 통행차량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때마침 작업현장을 목격한 익명의 김모 씨는 “건설현장인지 쓰레기 집하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불쾌한 곳으로 대림산업과 협력업체인 우원개발의 환경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관련, 남양주시청 환경자원순환팀의 조성준 팀장은 “별내 사업장을 직접 답사한후 저촉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팀=김민수 대기자/노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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