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1억 3,800만 원 부과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단위 100만원)/도표=공정위 제공>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 부과과징금 기준 역대 2번째 규모
[권병창 기자
] 경기북부 채석장에서 토사붕괴 참사를 빚은 삼표산업을 포함한 19개 업체가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속칭 짬짜미)한 수법이 무더기로 적발, 131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역대 민간시장 레미콘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액수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레미콘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제재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에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표산업과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 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키로도 합의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나아가 이들 19개사는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19개사는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키로 합의했다.

담합 배경과 방식의 경우 지난 2013년 초 경기 고양시 ․ 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을 보면, 레미콘사 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해당 레미콘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 ․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 ․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고양지역 소재 공장의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 및 파주지역 소재 공장의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방식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가격 ․ 물량 담합의 경우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하여 수시로 이뤄졌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하여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만약,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시 일정 물량을 차감하는 내용의 제재(Penalty)방안도 마련, 시행했다.

물량담합에 있어서는, 각 사별로 실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에 합의하여 서로 배분해둔 물량간의 차이(초과 또는 미달)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사전에 배분받은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이에 미달하여 판매한 업체에 대해 일부물량을 자신의 수요처에 대신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매입매출’이라 칭한다.

거래지역 분할담합의 경우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 또는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간의 유선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레미콘사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 파주지역 업체가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양 지역 업체가 대신 납품하고, 해당 파주지역 업체는 고양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매입매출’과 유사)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일련의 적발상황을 들어 공정위는 이들 19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8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 ․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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