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조건달아 편법승인, 실제론 만들지도 않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양평공흥지구 개발 당시' 상수원특별지역의 흠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2012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당시 환경정책 기본법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 명문화 했다.

환경부 고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800㎡는 3,4층 정도의 빌라 한 동 크기이며, 실제로는 신규주택 건설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최 씨와 가족회사가 아파트 단지를 지은 양평 공흥지구는 이처럼 아파트가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예외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입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이거나 "2.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mg/L(수변구역은 10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2010년과 2015년 '양평군하수도정비계획'(5년마다 수립)에 따르면, 윤 후보 처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2015년이 돼서야 공공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12월, 양평군위원회와 군의회, 그리고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해 줄 당시에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강 의원이 공개한 <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계획평면도>상에도 해당 부지는 대부분 하얀색으로 나타나, 당시까지 기존 공공하수처리구역(빗줄무늬)이나 1단계(파란색), 2단계(빨간색) 공공하수처리구역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15년 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2016년부터 2단계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편입됐다.

<강득구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조건 편법승인, 실제로는 만들지 않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이에스아이엔디 측은 2011년 8월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양평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방류할 계획"이라고 도시개발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어 양평군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9월에 다시 "410ton(2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양평군(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12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당시 "동 사업부지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mg/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하며, 부하량 변동시 재협의 및 추가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사업승인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동사업부지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라는 양평군의 지적은 사실이지만, "방류수 수질을 5mg/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정조치이다.

"방류수 수질을 5mg/ℓ이하" 규정은 단순히 하수도법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요건을 말하는 것일 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의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당시 이에스아이엔디도 이같은 조건을 수용하여 "양평군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 시 하수구역에 편입 요청을 하여 양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하수처리구역에 편입 전에는 방류수 수질기준(5mg/ℓ)을 준수할 수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하겠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이같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법령 위반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양평군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즉 지자체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른 적법한 조치(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양평군에서 이같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된 것은 2014년이었다.

또한 양평군이 2009년부터 시행했다는 '임의제' 방식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상에 양평 공흥지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상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양평 공흥지구에 한강수계법 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를 임의 적용할 당시 심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양평군청 환경관리과는 "과장 전결로 이뤄진 사안이다.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와 같은 회의는 따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의 군수 재직 당시 양평군이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근거도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났다. 평범한 국민은 주택 한 채도 짓기 어려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면서 “이제 양평 게이트는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만 불가능한 일이 자꾸 실현되는가. 1인 소유 토지를 셀프 도시개발하고 부당한 인허가 소급연장에 개발부담금 면제에 연이은 특혜행정의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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