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캡처>

부동산 관련 업무수행기관 상대적으로 청렴도 낮아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해 반부패 노력·성과까지 종합 평가

[권병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4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12개)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키로 했다.

이중 환경부의 종합 청렴도 경우 환경부 3등급을 비롯한 수자원공사 종합 3등급(외부2, 내부4), 환경공단 종합 4등급(외부 4,내부 3), 국립공원공단 4등급(외부 4, 내부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등급(외부 4 내부 2), 환경산업기술원 종합 4등급(내부 4, 외부 3), 환경보전협회 종합 4등급(외부 3, 내부 4) 등 산하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현황과 기관장·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성 비위 사건도 부패사건과 같이 청렴도에서 감점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 결과를 추가 반영했다.

전반적인 측정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과 조사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패경험)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0.4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한편,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39%(전년대비 –0.22%p),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4.63%(전년대비 –0.53%p),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은 4.31%(전년대비 –0.13%p)였다.

(부패인식)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인식은 전년과 비교해 개선(8.95점, +0.03점)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소폭 하락(7.81점, -0.04점)했다.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 점수는 전년에 비해 상승(6.78점, +0.09점)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총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18개 기관 259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으나,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0.23점)은전년(0.22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부패유형을 보면,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33.3%, 56건), 직권남용(19.6%, 33건), 향응수수(17.3%, 29건), 공금 유용·횡령(10.7%, 18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8.3%,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직권남용(33.9%, 21건), 금품수수(27.4%, 17건), 공금 유용·횡령(21.0%, 13건)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14.5%, 9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54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8.03점)가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년에 이어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개선 추세다.

기관유형별로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의 점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심층 분석 결과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구성원들은 권한·재량의 크기와 정보 중요도 등 조직의 부패위험도가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렴도 결과도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평균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내부청렴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는 비교 유형 중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으나, 내부청렴도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공개성 항목이 가장 크게 취약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운영 실효성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은 스스로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공단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항목,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효성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아 취약했다.

기관별 부패 위험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인식을 보면 부동산 업무 수행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소속 기관의 부패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인 58개 지방 공사·공단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균점수는 타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부패사건 감점 적용대상 사건 중 대부분이 고위직의 부패행위로 감점 기관당 평균 감점이 0.50점으로 모든 기관유형 중 가장 높아 취약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개선 폭이 크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0.01점 상승했으나, 기관 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부청렴도의 업무과정에서의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내부청렴도의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관련 항목이 특히 취약해 일선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고·청탁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의 중점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공직자가 응답한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경험률’은 대부분의 기관 유형에서 감소해 개선됐으나, 지방자치단체만 경험률이 상승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신설된 외부청렴도의 공직자의 갑질행위 경험률에서도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올해 새롭게 내부청렴도 항목으로 측정한 ‘이해충돌’ 관련 항목은 내부청렴도 타 항목에 비해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됐으나,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항목은 중간 수준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접촉 신고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관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청렴도 인식항목 중 ‘적극행정’ 항목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타 인식 항목에 비해 가장 점수가 낮았고, 그 중 중앙행정기관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청렴도 측정항목 중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2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유사하거나 낮게 평가하고 있다.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과 내부 공직자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처리가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갑질행위에 대해 국민은 타 항목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나, 조직 내부 갑질행위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점수는 가장 낮았다.

공직유관단체와 업무처리를 한 국민(외부청렴도)과 교육청 내부 공직자(내부청렴도)의 인식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향을 보면, 외부청렴도에 응답한 국민들은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내부청렴도에 응답한 공직자들은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평가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조사한 체감도와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에 대한 부패실태 뿐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로 개편된다.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발표된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유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측정·평가 모형과 지표를 마련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공공기관은 270여개 정도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매년 500여개 기관 이상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의 규모(정원) 중심이던 평가 대상기관 유형 분류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분류한다.

구체적인 평가모형과 평가 지표, 결과·등급 산정방식도 그간의 각급 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통합 평가체계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상의 청렴수준을 설문방식으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의 평가항목을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재구성할 방침이다.

기관의 반부패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평가는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까지 반영한다.

아울러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또,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2022년도 종합평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해 대상기관,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지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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