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토사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자칫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60-1 일원에 조성중인 '기흥복합휴게시설' 공사장에 환경관리가 허술해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현지 사업장은 부지면적 15,250m2에 부대시설 연면적이 5,666m2 규모로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105억원을 투입,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시멘트 포장을 하면서 방치된 가설비계 등으로 안전사고마저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037년 12월까지 운영될 기흥휴게시설은 사업자 모집 공고에 이어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이미 마쳤다.

복합휴게시설에는 판매시설과 아웃도어 체험장, 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현장내 무방비로 노출된 오염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휴게시설은 지난해 12월 준공에 이어 오는 2037년 12월까지 25년간 기흥복합휴게시설로 운영하게 된다. 

익명의 제보자는 사업을 추진하며 날림먼지 예방은 물론 현장에 고스란히 드러난 폐토사 등을 정당하게 처리후 추진해야 타당하지만 환경의식은 됫전으로 떠밀려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사현장 부지에 고스란히 드러난 폐토사와 보도블럭

이와관련, 해당 시행-시공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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