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이 추진된다.

강화군에 따르면, 슬레이트의 철거 해체 과정에서 석면입자가 폐로 흡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 피종 등 각종 질환을 일으켜, 국민 건강의 피해가능성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소유자가 영세 농어민 등으로 철거해체,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대상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로 처리비용의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전 면적조사시 소유주로부터 철거·해체 희망일 등을 조사해 최대한 희망일자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소유자가 직접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강화군은 계획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화=정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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