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소청도 남서방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정선 명령을 하고 있다.>

[인천=김종현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김종인)은 9일 오후 3시 40분께 서해 소청도 남서방 약 88km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서특단 소속 3005함은 이날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임무 수행 중 약 11km 떨어진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8척을 발견하고, 고속단정 2대를 이용 해군과 합동 단속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6척은 퇴거조치 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모두 50톤급 철선, 쌍타망 어선으로 승선원은 각 4명씩 승선해 있었다.

서특단은 단속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단속대원들 모두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했다.

서특단은 압송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마치는대로, 인천으로 압송해 승선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방역활동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나포는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이후 첫 나포이며, 남은기간에도 특별단속을 계속된다.

서특단 관계자는 “최근 서해상에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강력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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