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원 아들, 화천대유 공사 25일 단축에 50억?

[국회=권병창 기자] 곽상도의원 아들 곽 모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역 문화재 발굴 당시 부분완료 신청에 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월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정밀발굴에 들어갔으며,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하지만 유독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됐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했다.

박정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한 이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정의원은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단 25일에 불과하다”며 “곽상도의원 아들이 SNS에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는 곽상도의원의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드린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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