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뜸한 겨울철을 틈타 밀렵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 대응키로 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최근 경기도 소재 ‘평택호 야생오리폐사 사건’과 관련, “불법 밀렵행위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한강유역환경청, 민간 밀렵감시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폐사된 야생조류가 발견된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에서 현지조사 및 폐사경위를 확인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잔류사체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밀렵단속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역(지방) 환경청,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작년 10월, 겨울철 밀렵 감시 단속계획에 따라 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 밀렵감시단 등이 수렵장, 밀렵우려지역, 보호종 서식지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지속적으로 밀렵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의 관계자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안에 유역(지방) 환경청에 밀렵 감시, 단속 인력 7명을 확충하고 밀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상향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습 밀렵자에 대해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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