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12년 기업농가, 2014년 전업농가, 2015년 준전업농가, 2016년 50㎡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된다.

올해는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 오리 2500㎡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은 1년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대상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정부=전진경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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