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량식품 척결에 나선다.

도는 오는 3월 말까지 학부모로 구성된 전담관리원 472명과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등 2,237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구점, 분식점, 편의점 등 7,320개소의 식품판매업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위생 취급 기준 여부,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 식품이나 착색료가 과다하게 첨가된 제품 등 불량이 우려되는 식품은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는 학교 매점, 학교 급식소, 학교급식 도시락제조업소, 식자재공급업소 등 736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올해 12월 16일까지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지하수 소독장치 설치 급식소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 판매대를 별도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253개소에 업소 당 50만원 상당의 냉장케이스, 주방기구, 식품진열대 등을 지원한다.
<허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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