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그린워싱 신고 캠페인’에 들어간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공식 SNS(인스타그램)의 이벤트 링크로 들어가 본인이 발견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캡처해 보내면 된다.

캠페인 신고 대상은 완구, 생활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독성’, ‘인체무해’, ‘무공해’와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무독성’, ‘인체무해’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독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독성’으로 표시하면 안 되며,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적합’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워싱 국민 참여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접수된 신고 건은 검토해 부당한 행위로 확인될 경우엔 판매업체 등에 시정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의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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