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김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일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해 추가논의를 한데 따른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문체위의 여당간사 박정<사진> 의원은 "그동안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언론의 책임강화를 위해, 그리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허위·조작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많은 오해와 일부 법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주지했다.

이에 11일과 12일 언론단체를 대표해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등과 면담을 하면서 법안소위 통과 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언론계는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민주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 부조리와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 중과실 추정의 입증책임이 언론에 전가되어 언론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열람차단청구 표시제가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언론보도가 허위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게 할 것등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그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했다.

<박정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12일 기자회견후 백브리핑에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첫째,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적용에서 제외토록 수정하겠다.

둘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위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 

또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셋째,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 열람차단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다음주 중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문체위 위원인 박정·김승원·유정주·이병훈·이상헌·임오경·전용기·김의겸 위원이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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