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환경방송 DB>

[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편집 송옥희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매각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최근 위메이드가 비덴트에 또 한차례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빗썸 인수 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다.

위메이드가 두 차례에 걸쳐 500억 원 규모의 BW, 300억 원 규모의 CB를 인수하면서다.

위메이드의 이 같은 투자에 대해 빗썸 인수 가능성이 대두되며 추가 출자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위메이드는 500억 원 규모의 투자로 2대 주주를 확보했으면서도 추가 출자를 단행한 것은 비덴트가 발행한 CB 등의 규모가 많아지면서 2대 주주 자리가 불안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왔던 것. 

이런 가운데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이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빗썸 주식 등에 대해 법원 가압류 결정이 잇따른 것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3일 이정훈 의장이 소유한 주식회사 디에이에이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BK그룹 김병건 회장 측이 신청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라는 청구 취지를 인용한 것. 

같은 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진화)도 같은 날 이정훈 의장의 빗썸 주식 상당수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 취지는 앞에서와 같았다. 

앞서 지난 7월 29일에도 같은 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은 주식회사 비덴트에 예탁되어 있는 빗썸코리아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김병건 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는 가압류 결정의 의미에 대해 “BXA 사기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이정훈 의장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김병건 원장이 천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 금액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피해 금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말했다. 

이어 최근 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이정훈 의장과 김병건 회장을 또다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법무법인 오킴스가 대리인이 되어서 고소를 했었지만 이미 무혐의가 된 사안”이라고 주지했다.

그는 “동일한 사안으로 2차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결론 즉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M&A 전문가는 “회사 M&A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인수자들은 매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빗썸 매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정훈 전 의장 소유 주식 등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나면서 매각에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도 올해 초 빗썸 인수를 시도했지만 지난 2월경 법원이 김 회장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전 의장 등에 대한 주식을 가압류 하면서 수면아래로 가라 앉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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