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환경보호 ‘맞손’

국민참여 감시 네트워크 구축 등 ESG경영
[권병창 기자]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송재식)는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남도지부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최근 협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남도지부가 합류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징후를 인지 시 즉각적인 신고를 통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총 2개의 협회가 힘을 모으게 됐다.

공단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필요로 하는 환경분야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협회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홍보물 및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폐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 토지, 공장 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부여됨을 홍보하는 활동 등을 전개한다.

송재식 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광주전남지역의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지가능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이어 불법투기 및 방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 및 국번없이 128로 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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