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순 지사의 독립군복을 입은 조선의용대 사진(2열 가운데 붉은 동그라미 표시)/사진=국가보훈처 제공>

[권병창 기자]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는 소정의 심의결과, ‘변동없음’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제기된 의혹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듭 의결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서훈 공적 논란을 심의해, '변동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등에서 김근수선생과 전월선선생의 신원 관련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로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검증에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다음 세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①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 ②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은 김원웅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과 다른 인물이라는 의혹, ③ 김원웅 회장의 모친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을 한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이다.

먼저, 검증위는 독립운동 당시 ‘김석(왕석), 전월순(전희)’라는 이명으로 활동한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공적 부문'에 있어 당사자 진술과 생존지사 증언에 의존한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외사월보' 제11권(일본 내무성 경보국 외사과, 1944)에 따르면 '(조선)의용대로부터 광복군 투합(投合) 분자(전원 등재)'로서 전월순(全月順), 왕석(王碩)이 나오고,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14일,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련의 '가짜 독립운동가'  청와대 청원결과,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하던 모습>

'섬서지구 한교거류 정황적 함령(1940.5~1942.5)'에서도 '김석(金石)이 ‘성별 남, 연령 30, 1935년 중국 도착, 西安 2府街 公 4號 거주, 한국광복군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석(金石)과 왕석(王碩)이 동일인임을 장모(대통령장) 선생 등의 인우보증을 통해 확인됐다.

'한국임시정부직원기권속교민명책'(1945.12.8.)과 '임시정부 지원요청 공문 및 중경 한인명부'(1944.9.17.)에는 '王碩 家屬으로 전희(全熺), 왕원웅(王元雄) 또는 왕석(王石), 전희(全喜), 왕원웅(王元雄)'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최근의 자료이기는 하나 '독립운동사 제6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과 '한국광복군명단'(한국광복군동지회, 1977)에서도 이분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관련, 검증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석 또는 왕석, 전월순 또는 전희'가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김근수 선생이 김석 또는 왕석, 전월선 선생이 전월순 또는 전희'인지에 대해, 검증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김근수 선생은 '외사월보(2017년 수집)', '섬서지구 한교거류 정황적 함령(2001년 수집)'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전인 1963년에 김근수(김석)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됐다.

'한국임시정부직원기권속교민명책','임시정부 지원요청 공문 및 중경 한인명부','교통부전국선박조배위원회고(1946.1.10.발송)'에 따르면 왕석, 전희, 왕원웅이 한 가족으로 확인된다.

당시 생존 애국지사(김근수 9명, 전월선 5명)들이 김근수-전월선 선생이 이명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음을 보증했다.

장모(대통령장), 조모(독립장), 안모(독립장), 채모(독립장) 등의 인우보증서에서 김석(金石), 왕석(王碩)이 김근수 선생의 이명임을 보증했다.

김(독립장), 박(독립장), 신(애국장), 유(애국장) 등의 인우보증서에서 전월순(全月順)이 전월선 선생의 이명임을 보증했다.

검증위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명을 많이 사용한 점,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한 다수의 애국지사들이 이분들의 독립운동을 인정한 점, 최근 입수한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애국지사들의 인우보증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김근수 선생의 신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63년 서훈시 ‘작고’ 표기 관련, 1963년 공적조서에 ‘作故’로 기재돼 있으며, 포상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8.14) ‘故 金根洙(金石), 동아일보(8.14) 기사에서도 ‘金根洙(金石) (同)’으로 각각 확인돼 포상된 분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김원웅 회장의 부친이 아니라는 문제제기 관련이다.

하지만, 1963년 포상된 분의 공적조서상 주소와 김원웅 회장 부친의 1962년 주민등록표 주소가 ‘대현동 산 18’로 동일하고, 마포구 일대에 1962년 이전에 사망한 동명의 김근수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63년 상훈기록부상 김근수 선생과 김원웅 회장 부친의 생년월일(1912.9.27.)이 동일한 점, ‘68년 재심사부터는 '작고'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 ‘63.8월 서훈 당시, ‘사망’으로 보도됐으나 생존해 있던 사례가 더 있다는 점(2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3년 당시 포상된 김근수 선생은 생존해 있었고, 김원웅 회장의 부친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작고’ 표기는 행정상 오류일 것으로 추정했다.

② 독립유공 신청 3년 전 사망한 인사의 인우보증 문제는 인우보증인 중 안모, 장모 선생의 경우에 김원웅 회장 부친의 ‘77년 재심사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인우보증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모 선생과 장모 선생의 인우보증서는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작성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당시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고려할 때, 이분들이 생존시에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안모 선생의 경우,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주소(서대문구 연희동 498)는 선생이 1968년 10월 20일까지 거주한 주소(이후 서대문구 성산동 572번지의 88로 전입)로, 최소한 1968년 10월 이전에 작성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장모 선생의 경우, 인우보증서는 1966년 '공적서'상 본인의 주소(성북구 정릉동 338의 2)와 동일한 점, 1974년 성북구 정릉동(정릉동 385)에서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974년 이전에 작성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원웅 회장의 모친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가인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실제 독립운동은 언니 전월순이 했다는 의혹, 호주 전모(전월선의 父)씨의 제적부에서 2녀 ’全月順’, 3녀 ’全月善’이 각각 확인돼 2女의 공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원웅회장 모친의 친언니로 추정되는 분의 자녀를 접촉해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언니 ‘전월순’씨와는 한자 및 부모 이름, 생년 월일, 본적 및 본관이 모두 다른 점을 발견했다.

김원웅 회장 모친의 친언니로 추정되는 전월순씨의 부친 전모 씨의 제적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자료 없음'으로 회신돼 전모씨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했다.

한편, 김원웅 회장 모친의 동생과 ’전월순’씨 자녀 등이 언니 ’전월순’이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지난 7월 중순께 두 사람(김원웅 회장 모친의 여동생과 친언니로 추정되는 분의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동일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동일모계임이 배제되지 않음'이란 동일 모계 혈족이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하고, 두 분의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검사됐다.

또한, 언니 전월순(田月順)씨는 독립운동을 한 전월선(全月善) 선생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39~1945년에 자녀 3명을 경기 김포군에서 출생,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1녀 1938년생, 1남 1940년생, 2녀 1945년생으로 김포에서 출생신고(’42~45년)를 마쳤다.

언니 전월순의 자녀들은 모친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모른다”며, 1957년께 모친이 외가에 갔을 때 “연락이 없어서 사망한 줄 알았다. 자기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증위는 당시의 시대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적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고, 전월순씨의 거주 지역, 출산시기 등으로 미뤄볼 때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② 창씨개명할 당시가 독립운동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이다.

1940년 ’전월선’, ’전월순’, ’전모’씨가 각각 개명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개명은 제적부상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940년 4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개명신청은 한집 사람이면, 신청서 한 장에 해도 무방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검증위는 개명과 관련, 당사자들의 거주지역을 고려할 때, 상주지원의 개명 허가에 따라 호주인 아버지 전모씨가 일괄적으로 신청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보도요지는 ‘전월순’이란 분이 2명일 수 있으므로 모계혈통이 같다는 것만으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근수 선생의 개명 전 이름인 ‘김차돌’ 관련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전월선 선생의 모계 2대 선조(외할머니)의 제적부까지 확인했으나, 모계 후손 중 ‘전월순’이라는 동명이인은 없었다. 다른 근거가 제시된다면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지적이다.

둘째, ‘김차돌’이라는 이름은 독립운동사에 찾을 수 없는 인물이고, 김근수 선생의 개명전 이름이 ‘김차돌’이라는 사실은 본 사안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 

김석(또는 왕석)이라는 인물이 광복군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가 김원웅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을 이번에 검증한 것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포상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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