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4월부터 주요 도로변 일반 현수막게시대 및 행정게시대에 설치되는 모든 현수막에 광고업체명, 허가번호, 연락처 등 실명을 표기하는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현수막은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상업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연락처, 허가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현수막 난립을 막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중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1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수막 실명제는 일반 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미이행시 즉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고업체와 함께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 운영으로 미등록 광고 업체의 현수막 게첨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현수막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고양과 도시미관 조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남양주=허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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