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사진)의원은 8일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개정안은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 시 장애 아동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등 돌봄 사유 발생 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20.5%)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으로 가족의 장애가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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