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 역할
[국회=임말희 기자]
 최근 20대 후반부터 미성년자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동물학대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동물학대 행위를 불법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사진)은 1일 동물학대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나 관련 조치가 요구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의 유포 차단과 함께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