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검정원, 27세 연령 제한 폐지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 사진)은 25일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의 27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기능검정원은 지난 1997년 도입된 국가자격 인력으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운전면허기능시험)을 담당하며 매년 1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해 50% 내외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 기능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다만,숙련도를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 후 3년 경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으나 27세 미만을 제한하는 연령규정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을 취득할 수 있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중 27세 미만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차별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의 숙련도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령제한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홍익표, 양향자, 김원이, 양기대, 조오섭, 기동민, 정춘숙, 박성준, 민병덕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