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령대변인/사진=환경방송DB>

[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김예령<사진>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 교육정책으로 더 이상 미래 세대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일갈했다.

15일 오후 김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자사고 지정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를 시작으로 3월에는 숭문고와 신일고의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교육을 이념의 볼모로 잡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밀어붙이더니 당연한 결과"지만,"조 교육감은 자사고 소송에서 3연패를 기록하고도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항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주지했다.

그는 "조 교육감을 필두로 한 진보 교육감들은 현 정권의 비호 아래 줄곧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자사고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고 상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조 교육감은 과거 본인의 두 아들 모두 외고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산 전적이 있다."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역시 딸이 외고에 입학했다가 일반고로 옮겼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고교평준화를 부르짖으며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던 이들이 정작 본인의 자식들은 비싼 학비에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학교에 보내며,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현 정권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탓에 2025년부터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현 정권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자사고 폐지는 예정된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지난 13일,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 여당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야당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쯤 되면 현 정권에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을 임기 내에 졸속 추진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교육의 근간을 흔들려는 현 정권의 입법 폭거를 저지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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