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야산에 혐오스럽게 방치된 고라니 사체가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광주=김종현 기자/동영상=인디포커스 제공]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1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돼지열병 퇴치를 위해 방역활동 강화는 물론 멧돼지 포획을 위해 전국에 무려 5,900여명의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가동, 실효를 거두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멧돼지 광울타리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1,182.7km를 설치비로 소요된 정부 예산은 총 474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이와같이 광역 울타리 비용이 약 968억 2천300만 원의 총예산을 산정하고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멧돼지 포획을 위한 또다른 폐단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익명의 제보자 등에 따르면, 유해동물 포획단이 맷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유해동물 고라니를 잡아 그 사체를 이용, 멧돼지를 포획하고 사체를 야산에 방치하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확인결과, 현지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10-8 야산에는 많은 고라니의 사체들이 앙상하게 뼈만 있는 것에서부터 다양하게 널부려저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동물은 야생동물생물보호 및 생물관리에 관한 야생생물 법률 시행 규칙 별표 3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고라니도 유해동물에 들어있다. 
유해동물 포획은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신고가 있을시 포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포획단)이 탄력적 운영을 하면서 멧돼지 포획을 위해 그 외 기간에도 포획단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관련, 광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광주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맷돼지 포획을 위해 24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라니는 유해동물이라서 포획을 하고 있으나 조류는 AI발병으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4명의 단원이 매월 150여건 정도를 포획하고 있다"며 "포획된 사체는 냉동창고에 보관해 3,4개월 동안 보관 후 모아지면 방역처리후 소각처리업체를 통해 처분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체는 번호가 기입돼 사체를 보면 어느 분이 포획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며, "환경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사가 다르면 정정기사를 낼 수 있느냐"는 반문까지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냉동고는 주변에 CCTV가 없으며 누구나 단원이면 자유롭게 냉동고를 열어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모아진 동물 사체는 집게차에 의해 운송되고 있으며 지난 구정 전후로는 냉동고에 전기가동이 되지 않은지 악취가 진동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전하며, “실제로 소각처리 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의심했다.

실제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는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소각업체 관계자는 소각처리 부분에 대해 “광주시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할 뿐 직접적인 소각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이에, 제보자는 “동물 사체가 소각장이 아닌 화장품 공장과 사료공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소각처리에 대해 의심했다.

이렇듯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라니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해 멧돼지의 먹이로 이용하는 것도 잘못되었으나, 포획된 멧돼지 사체 관리도 부실해 환경 활동가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 A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방지를 위해 맷돼지사체는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곳에 보관하고 밀폐된 방역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며 소각 또는 현장 메몰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멧돼지 한마리 포획하면 경기도에서 10만원 지자체에서 10만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원이 집행 총 40만원이고, 고라니는 한마리 포획하면 3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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