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초롱으로 데칼코마니를 이루며 한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12일 오후 설날을 맞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국민속촌내 다리밟기에 나서는 탐방객들>

[한국민속촌=권병창 기자] 민족 최대명절 새해 첫날 다리를 건너면 백성의 몸도 건강해진다는 속설이 구전된다.

그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야간에 놓여있는 다리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했다는 기록이다.

만약 야간에 몰래 다리위를 노닐다가 당시 수라꾼에게 걸리면 벌을 받았다고 한다.

<12일 오후 곱디고운 한복으로 차려입은 가족 탐방객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

그렇지만 해마다 섣달그믐이나 정월 대보름에는 특별히 야간에도 놀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1년중 유일하게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 구분없이 모두가 대보름에 ‘다리밟기’를 즐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에는 쉽게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지만, 전래 사회에서 ‘다리밟기’는 그날만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즉, ‘해방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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