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할 터"

[강구형 기자] 정의당의 조혜민<사진>대변인은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승소와 관련,"재판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조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브리핑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재판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201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속이는 방식을 통해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론을 들며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거듭된 소장 송달을 거부해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 범죄입니다.

이번 1심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스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일본 정부는 책임있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