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간제교사 부당호봉 조정에 따른 임금환수 및 삭감반대'를 골자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의당 권영국(변호사)노동본부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주장은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배치되는 불법행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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