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의 사망 원인 밝히는 것, 국가 존재 이유

<토론회에 앞서 진선미의원, 박완주의원과 발제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타살일까, 자살일까?
자살로 종결됐음에도 왜 유족들은 타살이라고 주장할까?

변사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망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죽음의 원인을 국가가 제대로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시관법 필요성에 관한 1차 토론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피해 유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년에 3만여건 이상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과학수사 기관의 법의관은 30여 명에 불과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독립적인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검시가 필요해도 검시 대상에 대한 명문 규정조차 없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변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검시관이 갖춰야 할 자격과 직무, 검시관 양성에 대한 사항, 검시연구원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진선미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미궁에 빠진 변사사건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었다.

이번 토론회 전 의문사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제1발제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후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제2발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경무 검시과장이 ‘한국의 검시 제도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제3발제는 경희대 로스쿨 국제인권법센터 원장 최광준 교수가 ‘의문사진상규명의 교훈과 검시관법 제정의 책무’를 발표했다.

또 허영춘 전 군 의문사협의회 회장과 고상만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허환주 프레시안 기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법무부 형사법제과 추창현 검사, 이종규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과장, 박성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배홍철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검시관 제도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죽음에 이른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이후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들을 모아서 21대 국회에서는 검시관법을 통과시켜서 더이상 망자와 유족들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진선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가 주관했다.

또 4,9통일평화재단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형제복지원대책위,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 시민사회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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