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민석 기자] 제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진 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는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오는 22일 추가,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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