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검출’ 코웨이 정수기 소송단 항소심에서 1심 깨고 승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전경>

재판부 “소비자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알려 계약해지, 교환 조치했어야” 판단

[권병창 기자] 굴지 정수기 제조사인 코웨이사가 일선 소비자들에게 유해성 니켈(Ni) 성분함유를 알리지 않는 등 저촉행위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6일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이 작년, 재판부가 정수기 니켈 박리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납득이 어려운 판결’을(2019.04.07.수돗물시민네트워크 성명서) 정상으로 되돌린 판결이라고 보며 부분적 승소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웨이는 고객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음용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성과 안전성의 신뢰에 대한 보호, 배려 차원의 고지 의무를 1년 가까이 고의로 은폐하고 그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음용행위가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장기간 상당한 정도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코웨이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당장 포기하여 2016년 당시에 니켈 검출 얼음정수기 87,000대를 사용했던 시민들의 정신적, 신체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기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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