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과 함께 특별위 4대 공약 발표

<민중당 이은혜대변인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21대 4.15총선은 동물들을 대신해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한 표를!"

민중당 동물과 함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소영)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다가오는 4.15총선은 생명존중의 동물을 대신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지석 동물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은 이소영 동물과 함께 특별위원장의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기자회견 배석은 이소영동물과 함께 특별위원장(중랑구을 예비후보), 김지석 동물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 최경은 동물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 김도현 동물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군포시 예비후보), 장윤선 중랑구 캣맘, 신미선 중랑구 캣맘 등이 자리했다.

이날 동물복지 공약은 △'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반려인의 요건 강화를 강조했다.

즉, 반려인 인증제 또는 자격제 도입을 통해 독일처럼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반려인의 반려, 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등록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등록된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분양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핸드폰보다 싼 반려동물값'의 폐해를 원천 차단을 골자로 번식공장의 펫샵을 폐쇄토록 했다.

동물을 공산품처럼 생산하고 거래하는 생명 경시와 동물학대를 근절할 비전을 제시했다.
번식 공장에서 생산되고, 펫샵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키워진 반려동물의 판매와 입양을 금지키로 했다.

실례로 캘리포니아는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019년 1월부터 시행, 수범을 보이고 있다.

△"돌고래는 바다로, 코끼리는 아프리카로"란 기치아래 일선 공원 동물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는 서울대공원처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동물원부터 북극곰 등 한반도 기후에 살기 어려운 동물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동물을 구경거리로 삼는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개편키로 했다.

이외 △동물축제의 기준 마련 및 축소를 약속했다.

동물축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수산물 축제는 반드시 산란기를 피해 시기
선정 △맨손 잡기, 가축몰이 등의 프로그램 폐지 △야생동물을 단순 먹거리로
여기는 축제는 생태축제 이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산천어 축제의 경우 낚시 참여 인원수 대폭 제한 및 근본 대책 마련 △외래종 또는 타 지방 동물을 공수하여 진행되는 축제의 경우 생태계 악영향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정하고, .생태를 표방하면서도 인간과 동물이 폭력적 관계를 맺는 동물축제는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장기적으로는 일선 지자체의 동물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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