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지 등 반려동물 서비스 개선 정책수립

[국회=권병창 기자/유영미 기자]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동물복지 부문'의 제21대 국회 총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려동물의 진료비 체계 개선'을 골자로 ①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도 추진 ②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화 도입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반려동물의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를 들어 ①지자체 공설 장묘시설 확대 지원 ②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유기-유실 동물보호 강화'는 ①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 ②유기.유실동물 재입양 활성화 실시를 포함했다.

조 의장은 또, '동물복지 인식개선 및 개 물림사고 예방방안 마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①동물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 실시 ②'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이다.

뿐만아니라, '학대 방지 및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 동물복지 강화'로 포함했다.

즉, ①동물학대 행위자 소유권 제한(유죄 판결시), ②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게다가 ③동물복지 인증농장 지원 확대 ④ 봉사(사역)동물 대상의 불법실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외 ⑤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축소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민 친화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배석한 김병욱 정책위 상임부의장(성남시 분당을)은 이날 당대표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반려동물 공약 발표의 사회를 맡았다.

공약 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 윤관석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겸 선대위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위는 이같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및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 추진하는 반려동물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개선 △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인식개선·개물림 사고 방지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정책서비스 개선 등 7대 공약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서너 가구 중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2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오늘 당에서 반려동물 공약 발표의 사회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밖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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