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제거작업, 무원칙과 총체적 부실현장 드러나

<NGO 단원이 10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구체성 등 관리감독에 전문성 더해야
[한문협 기자
] 경남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의 석면 해체작업 관리감독에 책임성은 물론 공사일정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경남도내 2019~2020년 겨울방학 동안 전국에서는 1,600여 곳의 학교에서, 도내에서는 165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됐다.

이같은 중간보고는 10일 경남도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는 165곳 중 진주 11개교, 산청 5개교, 의령 1개교, 진해 5개교, 거제 11개교, 통영 6개교, 고성 4개교, 사천 4개교 등 47개교에서 ‘학교석면철거모니터단’으로 참여, 활동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활동 참여결과,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과 무원칙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실과 무원칙 학교석면해체작업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며 환경연합은 대충 하다가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다 오히려 ‘석면으로 불안한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사전 설명회에는 학교석면제거작업 안내 현수막 미설치, 작업개요를 알리는 설명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교 구성원은 물론 인근 주민,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했거나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학교석면해체철거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사전청소 단계에서 ‘사전청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업체가 많았다며 심각성을 시사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며 전체 공정 중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공정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청소하는 모습에서는 작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8개 학교에서 재청소와 재점검이 이뤄졌는데, 이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모니터링단이 실랑이를 하는 유감스러운 상황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비닐보양 단계에서는 권장사항인 덕트 테이프가 아니라 관행대로 저가의 테이프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벽면 보양에 권장되는 졸대사용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비닐보양 처리를 하여 음압기를 가동하자 비닐이 찢어지는 상황도 있었다.

더욱이, 비닐보양 점검에 임하는 업체의 태도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석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성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려면 마이너스 압력, 즉 음압기 장비를 가동한 상황에서 비닐보양이 온전하게 버티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업체는 음압기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은 채 비닐보양 점검을 받겠다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관행을 주장했다.

단지 공사 일정을 맞추고 작업을 빨리 끝내겠다는 설명인 만큼 학교석면해체 작업에 따른

의문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석면제거 작업 중 안전원칙 무시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작업장의 감시창 미설치, 방진복 미착용 출입, 방진복 입은 채로 건물외부 활동, 입구 위생시설 미가동 또는 형식적인 설치, 석면이 제거된 교실을 비닐 보양 없이 무단으로 장비보관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작업 과정이 이렇게 부실하니, 최종단계인 석면제거 잔재물 조사에서 석면조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석면 덩어리가 가벽(인테리어) 뒤나 배관박스 등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개탄했다.

모니터단에 알리지도 않고 소규모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했는데, 당연하게도 석면 잔재물 조각이 검출됐다는 충격이다.

그나마 이렇게 석면조각이 발견된 게 다행일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다.
잔재물조사 현장에서 감리와 석면전문가 등이 일을 했고, 모니터링단이 확인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이다.
하지만 감리와 석면전문가가 없거나 부실하다면 모니터링단도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데 주목한다.

그러므로 관리와 감독에도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적이 큰 현장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현장에 감리와 석면전문가가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감리는 확고한 원칙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석면제거작업에 대한 전문성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들어 미세먼지(PM2.5,PM10)의 위해성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지고 대책도 나오고 있다만, 미세먼지보다 훨씬 위험한 물질이 바로 석면으로 제기했다.

게다가 미세먼지 대응에 비하면 학교석면 대책은 쉽다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강제성을 부여해 학교석면제거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다음은 이들의 ‘요구사항’중 주요 사항이다.

먼저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내서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둘째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작업 관리감독에 더욱 책임성을 갖고 임하여 공사일정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셋째는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 제거작업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주체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가 충분히 학교석면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사전 습득해야 한다.

이밖에 업체는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왜 시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시금 자각하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작업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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