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김 모씨 등 3명 사법처리

소형고래의 일종인 상괭이<사진>를 불법으로 사들여 해체작업 후 포항, 부산 등지의 음식점에 유통시킨 김 모씨를 수산업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2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농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고시를 무시한 채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5천여 마리(싯가 약 50억원 상당)의 고래를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농수산식품부장관의 고래류 해체장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비위생적으로 해체작업 후 냉동 보관하다가 고래 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포항, 부산 등지에 판매한 혐의와 해체작업 중 나오는 폐기물인 사체의 피, 찌꺼기 등을 오수처리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수구에 방류해 인근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해경은 김 씨에게 전문적으로 고래를 공급해준 연평도 소재 최 모, 조 모씨 등에 대해서도 불법유통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1월3일부터 고래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고래류 처리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혼획 당시부터 마지막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해양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유통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반드시 수협을 통해 위판해야 한다.

게다가 해체장 지정 절차와 고래연구를 위해 DNA시료를 채취, 국립수산과학원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김 씨는 어업인 최 씨와 조 씨 등에게 고래(상괭이)를 1Kg당 1천~2천원에 구입해 해체 가공한 다음 4천~5천원에 식당에 공급하고 식당에서는 3만여 원에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수구에 모터를 장착해 단속반이 올 경우 배출되는 부산물을 오수처리장치로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해경은 고래류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값싼 고래(상괭이) 고기가 포항, 부산 등 현지에서 밍크고래 등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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