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객실승무원 음주 등 항공사에 8억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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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천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제주항공 3건, 티웨이항공 1건, 에어서울 1건, 항공종사자 등 4건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9건) 별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제주항공의 경우,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19.2.28)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다.

이어 제주항공 2305편(’19.7.20)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19년 8월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에어서울은 ‘19년 7월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천만 원 처분을 의결했다.

아울러, ‘19년 8월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2명)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블르그 캡처>

또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 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했다.

과거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그는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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