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인력부족으로 지난 2년간 실제점검업소 1% 내외

환경오염 배출업소 30만개...최대 1인당 2만개 업소 담당
[국회=권병창 기자]
 지능적인 환경오염 배출기업이 늘고있지만, 그를 감시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특사경이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그러나 약 2년간 환경특사경 약 60명이 60만개정도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진=환경방송 DB>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강 유역 환경청은 점검대상업체가 291,016개이지만 환경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약 4만개의 업체를 10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금강 유역 환경청은 약 4만개의 사업장을 9명이,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약 7만개의 사업장을 7명이, 또 원주 지방 환경청은 약 5만개를 5명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방 유역청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환경특사경 1명이 약 4,000~20,000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점검대상업체는,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환경특사경은 이중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관리사각지대에서는 환경범죄 및 오염·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 점검한 업소도 점검대상업체의 1%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한강 유역청은 약 30만개 사업장 중 실제점검업소는 1212개(0.4%),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점검대상업체 약 7만개 중 279개(0.4%), 대구 지방 환경청은 약 7만개의 사업장 중 362개(0.6%)를 점검하였다.

점검대상업체는 많고 이제는 광역 단위의 지능적인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감시를 하기에는 인력운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특사경 인력문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점검대상업체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환경오염 배출사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특사경의 인력운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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