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권병창 기자/이학곤 기자] 201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의 국정감사가 환경부를 시작으로 20일간에 걸쳐 속개된다.

환노위의 피감기관에 대한 10월 국감은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 동안 이어진다.

국감 대상은 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기상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기도 등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먼저 시작일인 2일에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에 대한 감사가 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이어진다.

4일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세종시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시 각각 진행된다.

이어 7일에는 △기상청 및 7개 지방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치모델링센터 △APEC기후센터 등에 대한 감사가, 8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속개된다.

또한, 10일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전북지방 환경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 11일에는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14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15일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16일 오후에는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련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국정감사는 제외했다.

이후 18일 환경부와 기상청, 21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로 환노위의 2019년도 국정감사는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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