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의 홍성문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추석 한가위 플래카드 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민주평화당의 홍성문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가 갑작스런 (한가위 플래카드)현수막 단속에 나서자 논평을 통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홍 대변인은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대대적인 현수막 단속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실체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민주평화당의 홍성문 대변인>

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정당의 현수막 게첩을 사전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정당탄압,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을 핑계로 각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 후암동 용산고등학교앞 네거리에 게시된 추석인사 플래카드>

또한, 서울시가 회수한 각 정당의 현수막을 원상복구하고, 서울시장은 각 정당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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