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파주시의회에서 25일자 배포한 기념 사진. 해당 사진의 플래카드에도 주최 주관 후원 등 본사 환경방송 브랜드는 보이지 않으며, 뉴스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부득이 노출 인물은 모자이크 등을 처리하지 안했다.>

[법조팀] 파주환경운동연합이 29일 수십여개로 추정되는 언론사 메일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부는 수상자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도 안하고 ‘환경대상’ 후원하나?"제하아래 논평을 발표, 자칫 법정비화될 조짐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산지경사도 완화조례 통과시켜 지탄받는 이성철 파주시의원 환경대상 수상' 등 일련의 정황을 마치 본지 환경방송이 개입된 양 호도,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파주환경운동연합(이하 파주환경)은 "셀프추천 의심가는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정부기관과 국회 환노위가 후원"이라는 등 터무니 없는 추측성 내용을 공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본지 환경방송은 행사 주최와 아무런 특약이나 요식없이 공동주최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 파주환경은 마치 H법률신문 팝업창의 자의적 판단아래 논평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5시께 파주연합은 송부된 관련 내용의 메일을 삭제시켜 오히려 의구심만 더했다.

게다가 논평과 관련, 남모 관계자는 "행사를 주최한 H법률신문이 자기에게 환경방송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해야 된다"는 등 터무니 없는 궤변으로 설득력마저 잃었다.

이에 본사는 '환경운동연합'에 관련 사실을 알리며, 심각한 명예 등 우(愚)를 범한 정황을 전달하자, 해당 '파주환경운동연합'은 별산채로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음을 해명했다.

이같은 실정에 법조팀은 화인의 남모 씨에게 강력하게 흠결(欠缺)을 통지한 뒤, 30일 오전 파주시청 출입기자실에서 만나기로 약속,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팀은 앞서 H법률신문의 CEO와 유선통화로 확인한 바, 이미 해당 남씨에게 "환경방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며 자사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제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기된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 2019년 녹색환경대상 수상'이란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 의정부문 녹색환경대상 수상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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