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권병창 기자]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이사장 정회석)이 시행하는 '2019년도 육군부대(격오지부대)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컨테이너) 제작·설치 사업'과 관련, 붙임과 같이 공고했다. 

다음은 입찰공고문 전문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2019년도 육군부대(격오지부대)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컨테이너) 제작·설치 사업

나. 사업범위 : 육군부대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컨테이너 22동) 제작·설치

※ 설치부대는 육군본부를 통하여 통보 예정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라. 예산범위 : 121,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예산 범위내의 총액기준으로 최저가 입찰

나.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19.04.08.(월) 14:00

다.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19.04.16.(화) 14:00

라. 개찰일시 : 2019.04.16.(화) 16:00

마. 가격제안서 제출방법 : 반드시 전자입찰로 가격 투찰

바. 문의처 : 재활용사업2본부 종이팩발포팀(문석주 주임, 02-768-1743)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4. 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의 납부

가. 센터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3조(계약보증금 또는 차액보증금의 납부)

나. 세부내용

-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현금 및 은행보증수표에 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과의 차액을, 보증서 등에 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액보증금으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리 또는 출연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 센터와의 거래실적이 2년 이상 된 우수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품이 이행되는 경우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한 경우

-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센터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센터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제9조 10조(경쟁입찰, 낙찰자의 결정)

나. 경쟁입찰 세부사항

-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센터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한 게시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재입찰의 경우에는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입찰일시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이후에 반환하여 현금 및 은행보증수표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센터에 귀속한다.

※ 입찰보증금의 경우 납부 후, 반드시 조달청 온라인 전자연계 제출(누리장터 전자 송신)으로 필히 제출할 것, 기타 스캔본 첨부문서나 오프라인 제출 시 입찰보증금 수납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낙찰자는 입찰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의 결정 세부사항

- 계약체결을 위한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사전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의 자금 지출사항에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수입사항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를 기재한 자로 결정한다.

- 제2항의 경우에 최저가 또는 최고가를 기재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 낙찰자는 가격제안서와 함께 납품예정일자 계획서를 3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부대와의 공사 실적이 있으며, 군부대 출입 경험이 있는 업체

6.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입찰서류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마.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입찰

바. 입찰서류의 누락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기타 중요사항 미기재, 당사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지원물품은 사양을 참고하여 낙찰자의 요구대로 제작하되, 입찰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나. 입찰자는 수시로 낙찰자의 제작 또는 납품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작일정 예정 또는 납품 예정 일자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낙찰자는 입찰자가 지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납기 전 물품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보수 또는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납품지연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소정의 납기에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기간 1일에 대하여 지연 기간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1.5/1000를 지체상금으로 입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입찰자가 지급할 물품 대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

- 입찰자의 사정에 따라 납기 지연이 불가피할 때

- 낙찰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납기 연기를 요청하여 입찰자가 이를 수락한 때

마.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본 입찰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매계약일반조건(별표1) 및 당사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사업2본부 종이팩발포팀으로(문석주 주임, 02-768-174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8.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별표 1>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 관련)

제1조(계약대상자의 서류비치) ① 센터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인감증명서

3. 사용인감계(인감사용시 제외)

4. 기타 계약체결상 필요한 서류

② 경쟁 입찰시에는 입찰참가 신청시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으며, 계약체결시에는 생략한다.

③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본 계약 성립 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은행보증수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본 계약 이행완료 후 을에게 환불한다.

제3조(납품) 을은 계약 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갑의 검수원의 합격 후 수령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규격, 품질) 규격, 품질에 관한 각종 약정서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문의하여 갑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 제공) 을은 특히 조립장치 또는 사용하거나 운용하는데 특별한 기술 또는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갑이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교습을 하고 또는 사용, 운전, 보관, 수리법 등 주의사항을 포함한 해설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 채무의 양도 금지) 을은 갑의 서면상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인수시키거나 하청 도급하게 할 수 없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금청구권, 기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하자보증) 을은 납품한 제조물품 또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갑의 검수에 합격하여 수령된 날부터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납부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의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제8조(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을이 납품기일이전에 계약물품을 납품하였더라도 검수원으로부터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납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이행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을의 물품 제작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현지 답사하거나 기타 조사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검수, 검사) 을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서 갑에게 인수하여 갑의 검수원의 검수 또는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불이행시의 처리)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갑의 계약을 해지하고 을의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갑에게 귀속시킨다.

1. 을이 납품기일을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게 될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약을 요구할 경우

3. 을이 계약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검사 또는 감독에 불응하거나 부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갑이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귀속시켰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이 갑의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지급) 을이 납품 완료 후 검수,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갑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미리 합의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석) 계약사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의 지정) 계약이행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제9조 관련)

공 고 번 호 :

계 약 건 명 :

입찰년월일 :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및 귀 센터의 계약사무처리예규에 준거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 찰 명 : 2019년도 육군부대(격오지부대)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컨테이너) 제작·설치 사업

2019년도 육군부대(격오지부대)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컨테이너) 제작·설치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가격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낙찰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자 : (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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