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장관전용 폴더’안에서 발견됐다” 인용

<바른미래당의 이종철대변인이 18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 처음으로 논평을 내놓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청와대 파견 김태우전수사관의 폭로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 의혹과 관련, 철저히 규명하고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첫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일련의 환경부에 대한 ‘찍어내기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밝히고 해당자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의 ‘찍어내기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따르면, 관련 문서들이 ‘장관 전용 폴더’ 안에서 발견됐다”고 인용, 실체적 진실의 가치를 역설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및 논평에 대한 전문이다.

공무원들은 장관 보고와 후속 지시까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다.

정황을 놓고 볼 때, 국민들은 환경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검찰이 확실히 밝혀야 할 점도 이 부분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통해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 정부 일자리를 위해’ 전국 330개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리스트업하여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이 조사해 발표했듯이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전국 공공기관에 무려 365명의 ‘캠코드 낙하산’이 투하된 사실 역시 ‘우연의 일치’ 같아 보이지 않는다.

찍어내기 블랙리스트와 관련 환경부만이 아닌 부처 전반의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4년,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고 감옥에 있다.

그 외 공무원 10명 수사 의뢰 및 68명 징계 조치 등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 성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법의 잣대가 같다면, ‘찍어내기 블랙리스트’도 똑같이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을 탄핵하면서 없애자고 한 적폐를 이 정부에서 반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철저히 파헤침은 물론 오히려 더욱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 국민’의 상식이자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2019. 2. 18.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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