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 설명등

[국회=권병창 기자]조명래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9년 환경부 예안 심사통과'에 대한 모두발언과 제안설명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환경부 소관 법률안 상정 중 정부의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현행 기상상태 조사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한데 따른 심의를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상정된 법률안중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의 일부 개정안 법률안에 대해 법률에 그 시행근거만 명시된 현행 기상산업실태조사 관련,제안설명을 했다.

<환노위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조명래장관>

이는 조항에 조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이라 강조했다.

즉, 불명확한 행정조사 규정에 의한 조사 대상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그 골자를 두고 있다.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장관은 이에따라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해 마련된 것인 만큼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심의,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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