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과정 발생한 폐수 관로통해 하천방류 드러나

운반선 선적 진·출입도로, 불법구조물 부적절 설치
석산에서 발생한 폐수로 양식조개 폐사 민원 야기
허가보다 많은 채석으로 다량의 불법채석 의혹제기

[거제=허재현 기자]환경 취약지인 석산개발 현장에서 기초 환경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가운데 골재채취가 강행돼 2차 수질 및 대기오염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거제시 하청면 실전마을 석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돌가루(슬러지)의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소하천을 거쳐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생태계와 해양오염으로 피해어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해당 업체의 현장을 드나드는 도로는 잡석과 모래를 실은 대형차량이 남긴 흙과 분진으로 더러워지기 일쑤이다.

그나마 살수차를 이용해 노면청소를 하고 있다지만 도로를 청소한 흙탕물이 그대로 하천과 바다로 여과없이 유입, ‘옥상옥(屋上屋)’을 낳고 있다.

또한, 골재 채취 시 발생하는 다량의 날림먼지가 사업장 인근 소하천과 울창한 수목으로 날아드는 등 수질 및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석산 개발현장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한여름 집중호우 때는 다량의 오염물질의 유출로 공공수역의 해양오염마저 제기됐다.

실전석산은 허가 당시 유수지 위치가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 설계변경 등으로 위치가 변경 설치되어 있다.

현재 채석과정에서 발생한 유입수는 저감시설을 통하지 않고 관로를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된 시설마저도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석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땅속에서 흘러야 할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크게 오염되면서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치보다 알루미늄이 무려 30배, 카드뮴 10배, 망간 7배, 납이 3배 초과했다는 잇단 보도가 유해성을 반증해 대책이 시급하다.

불법으로 배출된 배출수는 소하천을 오염시키고 하천을 통해 흐른 오염물질이 인근 바다로 흘러들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바다에서 조개 채취업을 하는 어민은 “석산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부터는 조개의 채취량이 줄어들었다. 또 폐사된 조개가 많아 작업여건도 힘들어 졌다.”며 석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심지어 바다에서 폐사한 조개를 건져 올려 증거자료로 제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석산에서 생산한 잡석과 모래를 실어 나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진·출입도로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구조물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거제시 도로과에서 현장확인에 들어갔다.

도로과 관계자는 “진·출입도로 허가는 받은 상태지만 불법구조물에 대한 업체 측과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적법한 행정처분이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전석산에서 2018년 6월18일 추가로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나서 불법으로 허가량 이상의 채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내년 2월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한 뒤 추가 채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용역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만약 조사후 허가량 이상의 추가 채석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조치와 함께 부당이득은 환수조치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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