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탈을 준비한 회원들이 포대자루에 들어가 앉은 뒤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경찰을 사이에 두고 육견단체와 시민연대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장주일 기자]개식용종식시민연대 회원 등은 19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국회 상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앞서 표창원 의원이 '개.고양이 도살금지' 골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19일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편 타당한 법안이란 반대 여론이 최소화되므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은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매체를 인용하며, 농해수위 위원 1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명중 단 3명의 의원만이 개식용 반대 입장을 표현한 반면, 8명의 의원은 '보류,의견 없음' 등으로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개.고양이 등 동물 도살을 금지하자는 합리적이며, 현실 가능한 법안임에도 불구,정작 법안을 심사할 농해수위 위원들이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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