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0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중 공개시점까지 완납이나 분납자를 제외한 체납자를 공개대상자로 했다.

시에서는 법인을 포함한 114명이 공개된데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14여 억원에 이른다.

해당 명단에 대한 자세한 열람은 파주시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013년 새로운 명단이 공개될 때까지 1년간 게시될 예정이다.
<파주=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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