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5개 자치구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합동단속을 펼친다.

단속지역은 밀렵우심지역과 야생동물밀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인 동구 대청.산내동, 중구 정생동, 서구 기성동, 유성구 진잠·구즉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이다.

단속대상은 총기류 및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행위와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등이다.

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인계해 강력히 처벌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최규관 환경정책과장은 “총기 휴대자와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와 시·구청 환경담당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야생동물의 종별·수량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 일정금액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대전=김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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