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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업체를 상대로 부과한 폐기물부담금은 원청 업자가 아닌 만큼 그에 수반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병의)는 인천 소재 H화학회사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사인 H사는 반도체와 LCD 패널 생산공정에 필요한 용액을 만들어 납품하면서 외부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용기에 제품을 담아 자사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납품을 받은 업체들이 제품을 쓴뒤 문제의 용기는 폐기하자, 환경공단은 H사에 지난 2008년이래 4년 동안의 총 1억4천400여 만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행정2부의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제품과 용기를 구분하고 관련 용기를 폐기할 때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그 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H사는 용기를 구입해 사용했을 뿐 그 제조업자는 아니므로 공단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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