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국내에서 성업중인 활어차 운용과 환경부 정책의 사각지대로 조속한 관리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의원이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활어차의 처리관련은 하수도법상 오수로 처리되지만 허술한 관리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중의 활어차는 해수 관리면에 시선밖으로 떠밀리며, 아스팔트의 부식과 무거운 차량으로 도로파손 및 도로상의 포토홀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해수로 인한 도로 부식과 파손으로 차량 운전자들은 곡예운전을 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바닥이 얼어 주행하는 차량안전마저 위협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또한, 해수를 무분별하게 버릴 때 4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예산낭비가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