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완료사업 평균 조사기간 21.3개월 달해

<윤후덕의원이 피감기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규정된 ‘6개월 원칙’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더욱이 조사기간이 (지연 등)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끝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이 18일 피감기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사기간 30개월을 넘은 미완료 예타조사 사업 6개, 최장 소요기간 57개월(국토부,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정부의 미완료 예타에 무려 24조 7천억원이 묶여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사기간이 30개월이 넘은 미완료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9일 선정한 국토부의 ‘의정부~금정광역급행 철도사업은 33개월이 소요되며, 총 3조9,660억원 등 6개 사업이다.

이에 기재위 소속의 윤후덕 의원은 “예타 조사는 국민 세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예타 지연 및 미완료 사업증가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예타조사는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늘어질수록 예산이 묶여 기회비용 발생, 행정불신을 키우게 된다”고 충고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과학기술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예타조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평균 13개월 조사기관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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