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전현희의원, 주류업계 등 90여 명 참석

<발제자와 패널들이 발표와 토론회를 하고 있다.>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국회 토론회

[국회=권병창 기자]윤후덕 의원은 “주류산업의 선진적인 주세제도는 물론 과세체계를 수용하고 적용해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사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과세체계 손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윤후덕 의원은 백재현-전현희의원, 주류업계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시중의 맥주 등 주정 전체의 생산유통에 따른 주세를 시장은 물론 국제 경쟁력에 걸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국내)조세 과세체계에 따른 주류시장를 중심으로 한 토론의 목소리를 시작해 후차적으로 심도있는 진단을 더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어,“국내 주류산업은 오랫동안 과도한 정부규제 속에서 우물 안 개구리로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주류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으며, 어느새 국내 주류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제조, 유통, 판매 등 산업 과정에 불필요한 규제들과 과거방식의 과세체계로는 국내외의 급변하는 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우리 주류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히, 소비자들의 점점 다양화되고 까다로워지는 입맛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류산업 스스로가 다양하게 자생력을 키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주류 세제개편의 토론회의 소중함에 따라 맥주시장을 위시로 한 주류산업의 위기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을 선진적인 주세제도와 과세체계를 적극 수용하고 적용해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사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린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정철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가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테마로 발제자로, 패널은 강성태한국주류산업협회장, 이영석주류수입협회 부회장,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배정훈과장,국회 기획재정위의 윤후덕의원 등이 종합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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