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강릉, 삼척, 정선, 양구, 인제, 양양 등 7개 시-군에 순환수렵장이 개설, 운영된다.

강원도는 7개 시·군 수렵장 운영 시작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로 변경, 내년 3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수렵장을 개설할 예정이었나, 올해 처음 도입되는 야생동물 포획확인(Tag)제도와 관련해 결재시스템을 일부 보완 후 당초보다 8일 늦은 23일 일제히 개설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금년 1권역인 강릉, 삼척, 양양 등 영동지역을 비롯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큰 춘천, 양구, 인제, 정선의 4개 시·군의 수렵장을 추가로 운영한다.

수렵장 면적은 4646㎢로 이는 7개 시군의 전체면적의 62%에 해당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 등과 도시지역 및 도로인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수렵이 제한된다.

수렵가능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청둥오리 등 16종(포유류 3, 조류 13)이다.

또한 올해부터 수렵동물의 정확한 파악 및 과도한 포획방지를 위해 '수렵동물 포획확인 표지(Tag)제도'가 도입된다.
<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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